"애XX 교육 안되면 낳지마"..광복절 비행기 난동 40대, 아기 울음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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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에 운행 중인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지난 14일 오후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난아기와 그 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당시 아기 어머니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낳지마! 누가 애 낳으래? 자신이 없으면 낳지를 마"라며 여러 차례 막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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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광복절 연휴에 운행 중인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경기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지난 14일 오후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난아기와 그 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갓난아기가 울자 격분해 이러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아기 어머니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낳지마! 누가 애 낳으래? 자신이 없으면 낳지를 마"라며 여러 차례 막말을 했다. 그는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며 고성까지 질렀다가 결국 남성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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