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CEO 책임 신중한 접근 필요"

서대웅 2022. 8. 16.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기자간담회
"금융회사는 금감원 파트너"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내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금융기관 최고 책임자한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CEO 제재에 대한) 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사고) 건건이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7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회사는) 저희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