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일벌백계식 제재에 선그어.."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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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이 16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일벌백계식 제재와 관련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 데다가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묻다보면 CEO들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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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이 16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일벌백계식 제재와 관련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이 있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 일벌백계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금감원이 적용해온 제재 방식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융사와 금감원 간 행정소송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하는 원흉이 됐다.
취임 두달을 맞아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간사단과 간담회에서 700억 원에 육박하는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경영기획그룹장이던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제재 대상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금융 내 서열 1·2위가 모두 연루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 데다가 (건건이 모든 책임을 묻다보면 CEO들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제재 관행 선진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 원장은 “감독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질 것이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면서 “제재 절차건 인허가 절차건 간에 우리(금감원)가 약간 엄격하게 안 지킨 여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8조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불어난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비슷한 태양(어떠한 모습이나 형태를 말하는 법률용어)이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검사를 통해 (이상 외국환 송금거래가 일어난) 업체와 (지점 간) 유착이 있는 건지,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점검 및 검사를 통해 꼭 제재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매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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