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여행 상품 운영 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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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지역에서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할 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국내 여행업체 중 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다.
곡성군은 기존에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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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역에서 체험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여행할 때 곡성어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신청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국내 여행업체 중 곡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다.
선정된 여행사는 체험 상품비 50%, 차량 임차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6~26일 신청을 받아 31일에 선정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다수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기존에도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내국인 당일 코스의 경우 인당 5천원, 1박 2일의 경우 인당 1만2천원,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당일 코스 인당 8천원, 1박 2일 1만5천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관광객 유치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특화된 곡성 여행 상품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공모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금액도 30인 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대폭 늘렸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공식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곡성군 관광과(☎ 061-360-8412)에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여행사와 협력해 관광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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