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감 근속 심사 승진 연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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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경감 근속 승진 심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의결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상 특례규정에 따라 6급 승진 심사를 연 2회 이상 나눠 시행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매년 근속 승진 대상자의 40%를 당해 연도 승진 인원 총량으로 산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임용 인원을 나눠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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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경감 근속 승진 심사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까지 가능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의결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상 특례규정에 따라 6급 승진 심사를 연 2회 이상 나눠 시행한다. 반면 경찰공무원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근속 승진 비율이 높은데도 매년 1월 1일 한 차례만 경감(6급 상당) 근속 승진이 가능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매년 근속 승진 대상자의 40%를 당해 연도 승진 인원 총량으로 산정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임용 인원을 나눠 승진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안은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명절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수수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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