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개정에 野 중진도 반대.."시기 부적절,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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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16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뛰어들었다.
3선 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긴급 회의라 많이 참석은 못했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었다"며 "지금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고 7명의 의원이 모두 의견을 모았다.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한두 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현재 상태로 둬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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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전대 앞두고 당헌 개정하는거, 적절치 않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16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뛰어들었다.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연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개정 논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헌 80조`에 명시된 직무 정지 규정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 시`로 완화하며 당 내에서도 당헌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40분 가량 이어졌다. 3선 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긴급 회의라 많이 참석은 못했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었다”며 “지금 당헌 개정 논의가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고 7명의 의원이 모두 의견을 모았다.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한두 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현재 상태로 둬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것이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보이는 걸 우려하는 것인지 묻자 `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니 삼가라`는 의미의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라고 답했다.
3선 의원 일부가 낸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당헌 80조 1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으로 기소될 때`로 규정돼 있는데 정치자금은 아주 사소한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준위 안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3선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입장인가에 대해 이 의원은 “맞다”며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이 불참한 3선 의원 의견까지 듣고 취합해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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