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재개 될까..17만 주주 촉각
거래소, 이행 결과 점검 후
10월 중순께 상폐여부 결정
따라서 오는 10월 12일께 코스닥시장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2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신라젠은 또 이의신청을 해 3심으로 갈 수도 있다. 반면 거래 재개(상장 유지) 결정이 나면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년5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했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가 지난 2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성과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열릴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9월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돼 거래 재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코스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이며 총 19단계로 이뤄진다. 상장폐지 심사에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장기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신라젠은 현재 9단계가 진행 중인 셈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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