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재개 될까..17만 주주 촉각

박윤예 2022. 8.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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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개선기간' 18일 종료
거래소, 이행 결과 점검 후
10월 중순께 상폐여부 결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신라젠이 2심 심판대에 다시 올라선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6개월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된다. 주식 거래 정지로 2년 넘게 돈이 묶인 17만명의 소액주주들은 신라젠 거래 재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따라서 오는 10월 12일께 코스닥시장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2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신라젠은 또 이의신청을 해 3심으로 갈 수도 있다. 반면 거래 재개(상장 유지) 결정이 나면 다음 거래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년5개월 만이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이의신청을 했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가 지난 2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성과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열릴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9월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돼 거래 재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코스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이며 총 19단계로 이뤄진다. 상장폐지 심사에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장기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신라젠은 현재 9단계가 진행 중인 셈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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