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줄이고 처벌보다 피해구제..공정위 방향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창준 기자 입력 2022. 8. 16. 16:47 수정 2022. 8.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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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기보다 상대 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거듭 밝혀왔던 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공정위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정위 업무보고로, 공정위는 정부 출범 3달 넘게 새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타 부처에 비해 업무보고가 늦어졌다. 이날 업무보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 대신 신임 윤수현 부위원장이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사의를 밝힌 상태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 대신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단순 사건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며 “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경우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규제 내용을 정하는 자율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철폐된다. 특히 성장 산업인 플랫폼 산업의 경우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인수 합병은 신고가 면제되거나 신속 심사가 확대되고 인수합병 심사 제도도 기업이 직접 시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대로 대기업 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된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제도도 현행보다 완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특정 시장의 독과점 기업이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치킨 업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철근 등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업계의 가격 담합 등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성 제고와 무관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목적의 내부거래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이 역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며 인수위 당시 거론됐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을 올리고 감시 조직과 인력을 늘려 수시로 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늘리는 등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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