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6개사 혐의 부인.."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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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상승·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했다가 기소된 생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6개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업체 측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림·올품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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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요청 의한 '닭고기 상업 육성 및 보호 행위' 주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닭고기 가격을 상승·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했다가 기소된 생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강조했다. 부당한 공정거래를 제안·실행한 위법행위가 아니다는 셈이다.
또 이들은 담합 논의는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드러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화합·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시행됐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6개사와 함께 기소된 한국육계협회도 농림부 요청 등에 따른 닭고기 상업 육성 및 보호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출고량을 협의해 왔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인상하는 등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거나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했다. 또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사용했다.
하림·올품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과거 육계·삼계 등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음에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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