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이륜차 법규위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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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여 법규위반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시청사거리와 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에 교통경찰 6명과 지역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 법규위반행위자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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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여 법규위반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시청사거리와 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개소에 교통경찰 6명과 지역경찰 24명 등 총 30명을 배치, 법규위반행위자를 단속했다.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방법·통행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 등이 단속에 걸렸다.
특히 14일 오후 10시경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가 정지명령에도 도주, 경찰의 추적 끝에 4명 모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3·1절 총 45건의 오토바이 폭주족 관련 신고가 접수, 관련자 13명을 검거했다. 올해 6월서북구 불당동에서 10대 4명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 폭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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