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1일부터 '비례 국회의원 사퇴' 당원총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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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는 31일부터 닷새간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당원 총투표 일정과 방법 등을 공지하는 공고문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투표권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7월 31일까지 최근 6개월 간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당원 총투표에서 당권자 20% 이상 참석한 가운데 '찬성' 표가 과반이 나오면 비례대표 의원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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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는 31일부터 닷새간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권고하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당원 총투표 일정과 방법 등을 공지하는 공고문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투표권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7월 31일까지 최근 6개월 간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투표운동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투표 방법은 온라인 투표와 ARS 모바일투표,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온라인 및 ARS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만 별도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온라인 투표가, 9월 4일은 ARS 투표가 진행된다. 정의당은 ARS 투표 종료 직후 개표를 진행해 당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당원 총투표에서 당권자 20% 이상 참석한 가운데 ‘찬성’ 표가 과반이 나오면 비례대표 의원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안’에 불과한 만큼 강제성은 없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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