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루리나 기능에 '피부건강 도움' 뺀다..마늘에 '혈압조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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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스피루리나의 기능성 가운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 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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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스피루리나의 기능성 가운데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 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스피루리나는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기능성이 고시에서 빠지게 됐다. 또 스피루리나와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납 규격은 각각 3㎎/㎏, 5㎎/㎏ 이하였는데 모두 1㎎/㎏ 이하로 강화됐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 범위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위한 차전자피 식이섬유 일일섭취량은 5.5g 이상에서 6g 이상으로 높아졌다.
7가지 기능성 원료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추가됐고 홍국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간 질환자,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자는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도 더해졌다.
그동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였던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은 고시형으로 전환됐다. 이 원료는 기존에는 영업자가 식약처에 별도 자료를 내 인정받은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누구나 제조·수입할 수 있다.
이밖에 마늘의 기능성은 기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서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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