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방소멸대응기금, 강원도 시·군포함 2465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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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개년도 최종 배분금액 총 2465억원을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는 올해 제도 도입 첫해로 2022년과 2023년 2년분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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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2개년도 최종 배분금액 총 2465억원을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는 올해 제도 도입 첫해로 2022년과 2023년 2년분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강원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은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이다.
관심지역 4곳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등이다.
강원도는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을 포함해 총 2465억원이 배정됐다. 강원도에는 603억원(올해 258억원, 2023년 345억원)이며, 시·군에는 1862억원(올해 798억원, 2023년 1064억원)이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전국 총 배분금액의 14.2%이며, 시·군별 평균배분액 대비 4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도는 앞으로 오는 22일 최종 투자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추진돼 조기에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1년 뒤 기초계정 투자계획 평가(2024~2025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광역기금)에 25%, 기초자치단체(기초기금)에 75%의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정액배분됐다. 기초기금은 시·군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차등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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