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관심 있어서" 공기총 불법 제작·보관 혐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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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기총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아 지난 12일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한 뒤 총기와 탄환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제작한 공기총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총기와 관련해 만든 다른 부품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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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기총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총 길이 115㎝, 총열 63㎝의 공기총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아 지난 12일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한 뒤 총기와 탄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공기총이 실제로 탄환을 발사했을 때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을 지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성능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 A씨 컴퓨터를 함께 압수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맡겨 범죄 연관성 등을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총기에 관심이 있어 만들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제작한 공기총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총기와 관련해 만든 다른 부품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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