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싸구려 단청' 공사한 단청장.."정부에 9억 배상하라"
전종헌 2022. 8. 16. 16:30
지난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안료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 등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5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 단청장은 당초 문화재청과 계약하며 숭례문 단청 복원에 자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여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았다. 홍 단장 등은 복구 공사를 시작한 처음 한 달간은 천연안료와 전통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전통기법을 썼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잘 발현되지 않는 등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하자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접착제(아크릴에멀전)와 화학안료(지당)를 몰래 섞어 사용했다.
이렇게 칠한 단청은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박락(剝落·벗겨짐) 현상이 심화됐다.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11억8000여만원의 배상 소송을 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與, 비대위원 9명 인선 완료…엄태영 전주혜 주기환 포함
- 尹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윤곽 나온다
- 화물연대 100여명,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
- "3시간 만에 하천 범람"…시간당 110mm `물폭탄`에 쑥대밭됐다
- 文, 협박에 칼까지 든 시위자…김정숙 여사, 고소장 제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덩치 대폭 키우는 HMM…藥일까 毒일까 [BUSINESS]
- 백아연, 결혼 8개월만에 엄마 된다…“임신 5개월”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