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동반위·SI사, ESG 공급망 조성 '속도' [데이터링]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되면서 세계 주요 투자기관과 ESG 평가기관들은 ESG 평가를 공급망까지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급망 ESG 이슈를 잠재적 위험으로 판단, 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업계에서도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 협력사 맞춤형 ESG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019년부터 추진했던 '협력사 CSR 평가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개편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활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에 가깝다. 반면 ESG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비재무적 요소다.
두 가지 개념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CSR은 기업의 관점에서, ESG는 자본시장 관점이라는 점이 다르다. ESG가 기업경영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동반위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위는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협력사를 위한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표를 도출하고, 현장실사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동반성장지수 실적 평가에 'ESG 경영 지원' 지표를 신설해 참여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ESG 우수 중소기업에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ESG 지표 준수율이 80% 이상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IT서비스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는 동반위의 협력사 지원사업 개편 후 지난해 6월 첫 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와 함께 IT 업종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현대오토에버의 협력사인 굿모닝아이텍은 지난 5월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가 결과 ESG 진단 항목 44개 중 41개는 이미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항목도 평가 기간 중 개선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오토에버와 동반위가 함께 만든 '협력사 ESG 표준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CSR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019~2021년 진행된 협력사 CSR 평가지원사업 결과가 반영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개 영역, 총 44개 지표로 구성됐다.
환경(E) 분야 지표는 4개로, 기업의 환경경영 여부를 따져본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표준인 ▲ISO 14001 ▲ISO 50001 ▲환경경영감사제도(EMAS) 등을 적용해 환경경영‧에너지 효율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정책 수립과 탄소배출량 저감 활동,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이 핵심이다.
사회(S) 분야 지표는 노동과 인권, 안전, 윤리, 경영시스템 등 5개 분야로 구분됐다. ▲노동 13개 ▲인권 9개 ▲안전 10개 ▲윤리 2개 ▲경영시스템 2개 지표로 이뤄졌다. 우선 노동 분야는 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수당‧유급휴가 지급 등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인권 분야는 기업의 인권경영헌장 보유와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리스크 관리 여부를 살핀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측정해야 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에는 ▲구성원 존엄성 존중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개인정보보호 ▲합리적 근로조건 ▲환경안전보건 ▲노동조합 권리보장 ▲제품 책임 관리 등이다.
인종, 성별, 장애 등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채용‧승진‧급여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유하고,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요구한다. 사내 파견, 하도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고충‧불만 사항의 접수‧조사‧처리 절차를 갖추는 것도 핵심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3인 이내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운영해야 한다.
안전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프로세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윤리 분야는 지식재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립을 권고한다. 경영시스템 분야의 경우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 구비 여부와 하도급대금 감액 사유 등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 지표는 의사결정 분야 3개와 소통 분야 2개로 구성됐다. 기업이 ESG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비윤리적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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