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경찰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3년

이성덕 기자 2022. 8.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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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9시45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B순경(25)을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순경은 팔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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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9시45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B순경(25)을 그대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순경은 팔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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