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은 모두 합법이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스포츠 팬들은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부>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능인 포기 못해” 이찬원, ‘KBS 연예대상’ 대상 영광
- 美 타임지 선정, 2024 최고의 K-드라마는?
- [단독] 최민환 “유흥업소 자주 간 적 있어” 경찰에 진술
- ‘하얼빈’ 예매량 폭증…겨울 책임지나
- [단독] “송민호 공익 부실근무, 경찰이 밝혀달라” 수사의뢰서 접수
- 이나은, ‘곽튜브 논란’ 이후 3개월 만에 근황 전했다
- [단독] 임영웅 ‘뭐요’ 논란 속 홍보대사 유지···포천시 “소속사 연락두절”
- [종합] ‘은가은♥’ 박현호, 예비 장모 얼마나 닮았길래? (신랑수업)
- “정신나간 대통령이 갑자기 쿠데타”···‘서울의 봄’ 김성수, 작심비판
- [단독] 송민호 ‘부실근무’ 의혹, 경찰 내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