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이은정 2022. 8. 16. 16:13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피에이치씨(057880)는 반기(1~6월)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 기간 회사는 연결·개별기준 ‘의견거절’을 받았다. 사유는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이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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