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탁재훈·허성태 사칭하는 'SNS 리플리', 처벌 어려운 이유

정세진 기자 2022. 8.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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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사칭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배우 허성태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신 죽고 싶어? 나 아니다(Do you wanna die? Not me)"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자신을 사칭한 SNS 계정에 경고한 것이다.

유명인을 사칭해 SNS 계정을 만들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18년 7월 사칭 계정을 구별하기 위해 공식 계정 인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피해를 막긴 어렵다. 공인·유명인·브랜드 및 기업의 공식 계정을 인증하면 프로필 옆에 파란색 인증 배지가 붙지만 일반 사용자가 일일이 구분하긴 쉽지 않다.

지난달 말에도 방송인 탁재훈씨를 사칭한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은 탁씨를 사칭해 일부 팬들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우 김하영, 개그맨 김영철도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칭 계정을 언급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포르쉐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안내문.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세계적인 브랜드와 기업도 사칭 피해를 입었다. 포르쉐코리아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지난 10일 "최근 포르쉐코리아의 이름과 프로필을 사칭한 계정이 이벤트 당첨 사실을 거짓 고지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포르쉐코리아는 해당 사항과 일체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전 고지 없이 별도 링크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 등록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포르쉐코리아는 인스타그램 등 SNS 공식 계정에 달린 댓글 중 추첨을 통해 한 장에 최고 50만원에 이르는 포뮬러 E 경기 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르쉐코리아를 사칭해 이벤트 참가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계정들이 나타나면서 포르쉐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기 패션플랫폼 무신사(musinsa)를 사칭한 계정도 꾸준히 등장한다. 특히 무신사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점을 악용해 무신사 사칭 계정을 통해 이벤트 당첨을 축하한다며 확인되지 않는 링크를 발송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을 도용한 가짜 계정도 등장했다. 해당 계정에 삼성그룹 경영활동 관련 사진을 올라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 부회장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사진=인스타그램 캡처

SNS상에서 사칭 계정이 꾸준히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법상 타인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 사칭한 계정을 활용해 사기나 명예훼손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형사·민사 대응이 가능하다.

타인의 사칭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탓이다. 대법원은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대학 동기를 사칭해 게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라며 "타인을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LF로펌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사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며 "사칭에서 더 나아가서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로 피해자가 큰 비난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야 확실히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타인을 단순히 사칭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외국에서는 타인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법에서는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타인을 기만적으로 사칭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의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실존하는 다른 사람을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타인을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 사칭을 꼭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냐는 문제도 있다"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수월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법원이 내가 입게 된 피해를 위자료로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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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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