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신안·의성 등 지역소멸대응기금 첫 배분..2년간 112억~210억원

김동준 2022. 8.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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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배분금액은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맞춰 향후 올해와 내년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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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씩 재원을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공제회 위촉 평가단에서 사업 우수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평가받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배분금액은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맞춰 향후 올해와 내년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이다. '관심지역'은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53억원이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 등이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조합회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뿐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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