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 감면"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감면책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최근 안정화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이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가격과 무관하게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를 ‘징벌적 세제’라고 규정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해 조세공평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와 목적”이라며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돼야 향후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응능과세원칙’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대자산가들에 대한 ‘편익과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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