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3년째 시행.."지역상권 회복"

김동수 기자 2022. 8.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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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째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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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째 시행한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을 말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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