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릴 수 있다' 경고에도 진돗개 만지려다 전치 2주..견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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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 카페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린 40대가 개 주인을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카페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려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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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 카페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린 40대가 개 주인을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카페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려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돗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만 진행됐다"며 "견주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등 맹견 5종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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