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릴 수 있다' 경고에도 진돗개 만지려다 전치 2주..견주 고소

황예림 기자 2022. 8. 16.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한 카페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린 40대가 개 주인을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카페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려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경기 한 카페에서 마주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린 40대가 개 주인을 고소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7일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카페에서 진돗개를 만지려다 팔과 귀 등을 물려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돗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만 진행됐다"며 "견주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등 맹견 5종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돗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관련기사]☞ "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이대은♥트루디 "결혼 8개월 만에 각방"…신동엽 깜짝, 왜?'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하루 한 끼만 먹었다"'♥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홍서범♥' 조갑경, 치매 시모에 욕까지 들어…"집 가기 무서웠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