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지홍구 2022. 8. 16. 15:51
쌍방울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 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고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 같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영진의 수백억 원대 횡령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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