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내일부터..온라인 접수 원칙

신윤하 기자 2022. 8. 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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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2주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공지했다.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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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2주간..방문신청은 예약 후 소진공 지역센터서
부지급 사유별로 '추가 증빙서류' 확인해야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2주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공지했다. 지원불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했는데 '지원불가' 떴다면 대상자"…온라인으로 이의 신청

이의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17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접수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 지급받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증빙서류는 확인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첨부되므로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 처리절차(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1일까지 신청하세요"…방문은 '무조건 예약' 후 소진공 지역센터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능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예약 후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해 누리집에 게시된 이의신청서 '서식1'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 예약은 1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콜센터를 통한 예약 가능시간 및 방문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소진공 지역센터는 전국 77곳에 위치했다. 예약 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증빙서류 사유별로 달라…"이미 제출했다면? 추가 제출 필요 없어"

증빙서류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지원불가 사유마다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공지된 안내의 별첨1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증빙서류가 이미 제출됐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추가 제출할 필욘 없다.

예를 들어 매출액 규모요건과 감소요건에 미충족한 것이 지원불가 사유로 뜬 경우 2019년, 2020년, 2021년 중 발급 가능한 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할 수 있다.

확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자도 마찬가지다.

'행정명령 이행 내용 불일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이 지원불가 사유로 뜬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광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고매출액 부재로 영업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2021년도의 매입세액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납부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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