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기내서 아기 울자 폭언 쏟은 40대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것은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냐. 어른은 피해 봐도 되느냐"고 폭언을 내뱉었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들이 제지했지만, A씨는 마스크 벗은 뒤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몸부림치며 소란을 피웠다. 승무원들은 결국 아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들을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시켰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서 술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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