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

김동준 2022. 8.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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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때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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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차적 권리' 강화 목적
대기업 친족 4촌 이내 축소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 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당국은 기업에게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공정위의 첫 업무보고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토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때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식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나 내용은 내·외부 의견을 듣고 올 연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했다.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상도 늘어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이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중이 '3%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 외에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와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등도 정비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와 모바일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높인다.

기술유용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수시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등 피해 구제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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