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경찰국은 왜 신설했나"..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에 들끓는 경찰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입력 2022. 8. 16. 15:43 수정 2022. 8.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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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경찰들 "경찰국 설치 원상복구 해야"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모습. 한수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럴거면 경찰국 설치도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 ‘이럴거면 다 돌려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이 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을 도로 환원하려 한다”며 “일선 하위직 경찰관들만 힘들게 하는 허울뿐인 수사권 도로 가져가고, 자치경찰제, 경찰국 신설 모두 폐지해 (중략)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이 글에는 “그들(검찰)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너거끼리 다 쳐드세요.’” “수사권 조정한다고 승진한 분들도 모두 반납하고 다시 국가경찰로 돌려달라” “검수완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 비대 프레임을 씌워 경찰국을 만들고는 검수완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 수사권) 완전 복귀는 물론 검찰권을 더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도 검사의 편리대로 다 뜯어고쳤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시행령이라는 싼 값에 팔린 경찰’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했다”며 “상식적이라면 검찰 권력이 막강해졌으니 경찰국은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력을 살려야 한다” “군부독재 시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뭘 어찌하려는 건지, 어떻게 더 망가뜨릴 것인지 걱정되고 답답하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6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켜놓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하면 설치 명분이 없어지지 않나”라며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호흡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에 경찰국도 신설하고 검찰 수사권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한 장관과 이 장관이 ‘선 경찰국 설치, 후 검찰 수사권 확대’로 수순과 타이밍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업무가 과다해져 (경찰 수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수사권 남용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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