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적자경영·일감 몰아주기·채용 문제까지 '총체적 난국'

홍수영 기자 2022. 8.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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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특별감사 결과..2016·2019년 감사자료 누락 확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공)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감사자료 누락, 인사 부적정, 수의계약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같은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분상 조치 2명, 기관경고 1건 및 기관 주의 1건, 개선권고 5건, 통보 9건 등 총 3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5년간 진행된 계약내용 감추기…감사자료 누락

이번 특별감사 결과 수년간 ICC제주가 도감사위의 감시망을 피해간 사실이 확인됐다.

ICC제주는 2016년, 2019년 두 차례 종합감사에서 총 563건, 79억5696만원 상당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누락된 자료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PCO(행사운영대행) 행사에 대한 계약자료다.

이에 대해 ICC제주는 부서간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도감사위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감 몰아주기·계약 쪼개기·내역 미공개

ICC제주의 2017~2021년 수의계약을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ICC제주가 1년에 5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6개 업체다. 이중 A업체를 비롯해 3곳은 대표자들이 친인척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총 48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 7억6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 한 업체당 많게는 2억원 이상의 수익이 돌아갔다.

이와 관련 ICC제주는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진행하고 있고 일정한 횟수 이상 반복해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감사위는 수의계약이 편중돼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의계약 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수의계약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7~2020년 20억원 상당의 28개 사업은 적절한 공고 및 절차 없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사업 7건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정했다.

게다가 유사한 사업을 세부계약건으로 나눠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다. 28개 사업 관련 수의계약만 112건에 달한다. 예를 들어 홍보물 설치와 같은 사업도 현수막, 아치탑, 가로등 배너 등으로 분할, 발주해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ICC제주는 수의계약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2018년 하반기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올해 1월까지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ICC제주는 수의계약 미공개와 관련해 홈페이지 및 전산오류를 이유로 들었으나 도감사위는 관련 사항을 개선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적자 해소 노력 미흡…채용 부적정

도감사위에 따르면 ICC제주는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2017년부터 적자경영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말 기준 부채 91억여 원, 결손금 293억여 원에 달하자 운영자금 부족으로 B은행으로부터 차입 18억원을 연장하는가 하면 C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추가 차입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ICC제주가 사업별 손익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임대 매장 공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재무건정선 강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ICC제주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내부직원 추천 인물로 임시직 직원 채용,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부적정한 채용절차 및 관련 서류 파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임시직 채용 시에는 응시자격 요건 이외의 이유로 10년 이상 경력자 등을 서류과정에서 떨어트리고 면접 과정에서는 이미 한번 기재한 평가점수를 사후에 다시 부여하도록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관계자 징계 처분 및 임시직 직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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