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고소한 변호사들 "징계 무기로 '로톡' 탈퇴 강요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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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해 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집행부가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금지한다는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며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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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해 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부당하게 징계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집행부가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금지한다는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며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검찰과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도 대한변협의 새 광고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협회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계라는 수단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에서 탈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많은 변호사가 징계 또는 징계 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을 두려워해, 협회의 새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로톡 등 플랫폼을 울며 겨자먹기로 탈퇴해야 했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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