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2억원 기부

박광범 기자 2022. 8. 16.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부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기부금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또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공제료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8월 16일 ~ 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관련기사]☞ "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이대은♥트루디 "결혼 8개월 만에 각방"…신동엽 깜짝, 왜?'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하루 한 끼만 먹었다"'♥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母 집까지 팔아 사업…"10억 날렸다" 헬스 트레이너의 고민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