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기부금 2억원 전달

유선희 2022. 8.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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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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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피해 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에 공제료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기간(8월 16일∼9월 16일)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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