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20~50% 지원

2022. 8.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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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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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이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1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 개사 중 약 1만 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정안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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