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하는 경찰관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이강일 2022. 8.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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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소속 B(25) 순경이 정차를 요구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경찰관의 팔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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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9시 45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소속 B(25) 순경이 정차를 요구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경찰관의 팔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순경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도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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