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건수 564건..전년比 146%↑

강교현 기자 2022. 8.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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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564건이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전북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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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180건, 이 중 3명 구속
긴급응급·잠정 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179건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564건이다.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564건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29건에 비해 335건(146%)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전북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이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유치장유치(잠정조치 4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됐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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