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도 임금피크제 소송..신한금투 노조 "삭감액 과도"

정지형 기자 2022. 8.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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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임금 삭감분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임금 삭감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원 40여명도 이달 초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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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삭감액 반환 요구 임금청구 소송 제기
KB국민은행에 이어 증권가로도 소송 확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2020.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신한금융투자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임금 삭감분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증권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발생한 임금 삭감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에 나선 노조원 중 현직자는 45명, 전직자는 10명이다.

청구 금액은 노조원 1인당 약 2000만원으로 총 11억원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55세부터 임금이 48% 삭감되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어 삭감액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제기된 소송에 적법한 절차대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원 40여명도 이달 초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와 달리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현업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임금피크제 무효성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제시했는데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노동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에서도 노조가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르노코리아 전·현직 노조원 5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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