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구속영장 신청

박효주 기자 입력 2022. 8.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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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유튜버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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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 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막은 투표함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민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유튜버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유튜버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까지 이송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 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다.

경찰은 상황 종료 후 선관위로부터 당시 투표함 이송을 막으며 개표를 지연시킨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A씨 등 6명의 신원을 확보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4명은 불구속입건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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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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