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험생도 이제 수능 원서 대리접수 가능..다음 달 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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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장애를 가진 수험생은 원서 접수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인 장애인(시각 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청각장애 등),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는 원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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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장애를 가진 수험생은 원서 접수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2일 동안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전국 84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신분증, 3만7,000원(4개 영역 응시)에서 최대 4만7,000원(6개 영역 응시)의 응시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등 학력 인정 서류가 필요하다.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인 장애인(시각 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청각장애 등),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는 원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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