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운다고 왜 낳았어 폭언.. 기내서 난동부린 40대 남성 입건

강동삼 2022. 8.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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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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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에 설치된 비행기모형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도)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도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며 폭언을 일삼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승객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팔을 마구 휘둘렀다.

승무원들의 만류에 이 남성이 자리에 앉는 등 진정되는가 싶더니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승무원들이 남성을 몸으로 제압한 뒤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이 남성은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비행기는 빈 좌석 하나 없이, 승객 229명과 승무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륙한 지 불과 8분이 지난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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