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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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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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
해당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위원회는 과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다. 화학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시간 및 장소, 사고시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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