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비행중지조치 해제..추락한 팬텀 기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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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E 팬텀 전투기 추락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공군 항공기 비행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공군은 "지난 12일 발생한 F-4E 사고로 중단했던 비행을 16일 오후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군은 앞서 지난 12일 이후 12시 20분 무렵 임무 중이던 F-4E 전투기 1대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지점에서 추락하자 정찰 자산 및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 항공기에 대해 비행중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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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E 팬텀 전투기 추락 사고로 전면 중단됐던 공군 항공기 비행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공군은 “지난 12일 발생한 F-4E 사고로 중단했던 비행을 16일 오후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다민 사고기종인 F-4E에 대한 비행중단조치는 사고 원인 규명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공군은 이번 비행중지 기간 동안 엔진 및 연료 계통 등에 대한 항공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무 요원 대상 특별교육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앞서 지난 12일 이후 12시 20분 무렵 임무 중이던 F-4E 전투기 1대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남쪽 9㎞ 지점에서 추락하자 정찰 자산 및 비상대기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 항공기에 대해 비행중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사고기 조종사 2명은 엔진 화재를 인지하고 민가가 없는 해안가 지역으로 기수를 돌려 무사히 비상 탈출을 했다.
사고를 낸 F-4E팬텀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전 참전 후인 1979년 4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종이다. 당시로선 미국이 최상위급 우방국에만 판매했던 하이급 전투기로서 북한의 미그기에 비해 열세였던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도입후 40여년이 지나도록 운영하면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비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오는 2024년까지 해당 기종을 퇴역시키기로 한 상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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