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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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과천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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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에서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화학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과천시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과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화학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시간 및 장소, 사고시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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