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공정성 제고 위해 '사적접촉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이유진 기자 입력 2022. 8. 16. 14:51 수정 2022. 8. 16. 14:58
경찰이 수사와 관련한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 등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한다.
경찰은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관련해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청탁 예방 차원에서 사건관계인과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있지만 복잡한 제도 탓에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선의 의견을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사적접촉 통제 제도에 대한 경찰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스스로 부패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명예규율’(Honor code·아너코드)을 도입해 청탁신문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건수사시스템에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해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사건 문의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해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문의하거나 청탁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청탁을 한 당사자는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방부 전 대변인 “천공, 지난해 한남동 공관 방문…전 육참총장에 들었다”
- 송중기, 아빠 된다…“혼인신고 하고 오는 길”
- 현아·던, 결별 2달 만에 재결합?
- ‘목욕탕이냐’ 한달 수도요금 650만원 왜?
- 4인 가구 전기요금, 지난해보다 1만1000원 오른다
- ‘국민의힘 대표 출마’ 30대 천하람 “이준석 넘어설 것”
- 박정희 기념에 1200억 쓰고도…“1000억 더”
- ‘박은정 검사 남편’ 이종근 검사장 사의
- “건초더미서···” 호주, 1400㎞ 고속도로 수색 끝 손톱 크기 방사성 캡슐 찾았다
-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들어 판 ‘김치명장 1호’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