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공정성 제고 위해 '사적접촉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이유진 기자 2022. 8. 16.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내부망에 신설한 자가진단시스템. 경찰청 제공

경찰이 수사와 관련한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 등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한다.

경찰은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관련해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청탁 예방 차원에서 사건관계인과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있지만 복잡한 제도 탓에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선의 의견을 반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으로 사적접촉 통제 제도에 대한 경찰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스스로 부패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명예규율’(Honor code·아너코드)을 도입해 청탁신문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건수사시스템에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해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사건 문의나 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해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친분이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문의하거나 청탁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청탁을 한 당사자는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