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애 낳으래?" 항공기서 갓난아기 울자 폭언·난동 40대 입건
박미라 기자 2022. 8. 16. 14:38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경기)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에서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또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기를 계속하다가 제주에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고,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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