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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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6일부터 19일까지 생활밀착형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의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병원·약국의 광고물, 미용·탈모·비만·피부관리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도 감시·점검할 계획이다.
△외부 용기·포장의 기재사항 △외부 용기·포장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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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16일부터 19일까지 생활밀착형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의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외피형살균소독제 등 생활밀착형 의약품, 비만치료 주사제와 인태반 주사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 등 의약외품이 대상이다.
병원·약국의 광고물, 미용·탈모·비만·피부관리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광고도 감시·점검할 계획이다.
△외부 용기·포장의 기재사항 △외부 용기·포장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제품 제조·수입 업체의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부적정 사항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에 의뢰해 해당 사이트 차단 또는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의약외품 집중점검으로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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