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 위반..적발되자 경찰관 들이받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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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들이받은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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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들이받은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산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을 했다.
교통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목격했고, 경찰은 A씨에게 수신호로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도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속력을 줄이지 않고 경찰관에게 돌진했다. A씨를 막아섰던 경찰관은 오토바이 앞 부분과 헬맷 등에 받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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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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