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투기 농지 거래 막는다"..21개 농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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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목적 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위원회는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운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편법 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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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목적 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다. 시·읍·면·동에 총 21개 위원회가 설치되며, 오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운영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지역 외 거주자(단 연접 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이상 공동 취득한 자 △농업 법인,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다.
농지 취득 희망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전보다 까다로워진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도 작성해야 한다.
또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편법 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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