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전반기 의장단' 당선무효·직무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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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에 대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김옥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위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으로 이뤄진 서구의장 선거는 무효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경실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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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에 대한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김옥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위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당선 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지난달 7일 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한 의장 후보가 다른 후보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며 2차례 파행을 겪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제54조와 63조에 따라 최다선(4선)인 김옥수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았는데 그는 의장 자격으로 해당 후보에게 사실 설명과 입장 발표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두 차례 정회 끝에 13명의 서구의원 중 다수(11명)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의장단이 선출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명기된 '의장의 선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으로 이뤄진 서구의장 선거는 무효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경실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위법하게 의장을 선출하는 모습이 자괴감을 들게 해 올바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끝까지 싸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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