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수사범위 확대' 시행령에 후속 조치

이보라 기자 입력 2022. 8. 16. 14:26 수정 2022. 8.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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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계파를 특별관리하고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마약·조직 범죄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넣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16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 검찰청의 마약·조직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모여 마약·조직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 범죄는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까지 영역이 확대됐지만 형사처벌 건수는 감소해왔다. 2017년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293명이었으나 2021년 676명으로 70.5% 급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형사처벌 인원도 2019년 4만8713명에서 2021년 2만6397명으로 줄었다.

마약 범죄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로 5년 새 8.3배 불어났다. 2022년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늘어났다.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10대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투약층이 확대됐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대검은 2021년 기준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시로 파악해 경찰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물론 전 세계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달까지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마약범죄에 초동부터 합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초 오는 9월10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시행되면 마약·조직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컸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주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마약·조직 범죄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는 방법을 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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